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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어들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특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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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종부세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종부세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택의 소유는 공동명의지만 종부세는 단독명의로 매기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만든 제도다. 만일 공동명의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1인당 집값(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집값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11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단순하게 보면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1억원 많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에서 유리하다. 50대 이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연령별로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깎아준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별로 ▶5~10년은 20%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를 할인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한 종부세 공제의 최고 한도는 80%다. 만일 70세 이상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 80%까지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10년간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국세청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에 따르면 공동명의 종부세는 31만7730원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를 받아 단독명의 종부세로 계산하면 24만6240원이 된다.

단독명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따진다. 부부가 50대 50의 지분율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고령자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란 메뉴에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한 뒤 공시가격·생년월일·취득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준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부과 전에 납세자들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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