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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발 '사퇴쇼 방지법' 잇따라 발의…여야 다른 노림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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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 등 짐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동 기자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 등 짐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의 사직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여당은 윤 의원이 까다로운 사퇴 절차를 역이용해 일종의 ‘사퇴쇼’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반면 야당은 윤 의원의 사퇴를 통한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일 SNS에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실의 짐을 빼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135조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선출직인 도지사나 시장들도 바로 그만둘 수 있는데 오직 국회의원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사직서만 제출해도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윤 의원의 사퇴를 둘러싸고 진정성이냐 정치적 활용이냐는 논란 자체가 현재 국회의장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퇴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기인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압력으로 강제로 사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할 만한 정권이 있을 수 없으니 자의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도 자의적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면 사퇴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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