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7억 1주택자 종부세 낼 듯…부부 공동명의는 17.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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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가 15억7000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공제액 6억원과 추가 공제액 3억원으로, 공제액이 총 9억원이었다. 다주택자(합산 6억원), 부부 공동명의(합산 12억원) 등 다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햇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햇다. [연합뉴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 선 주택에 해당한다. 시가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은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안 내지만,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 제도가 유지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시가로 환산하면 17억1000만원가량에서 기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11월 말 고지 후 12월 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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