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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중인 병원 측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본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병원 관계자는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조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된다"며 "(의사 면허 취소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이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고 있다. 조씨는 이날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는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면서도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며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서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조씨의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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