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처벌 대폭강화/법무부/특례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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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담 재판부를 신설/기소후 10일내 재판/구속기간 40일까지/집유요건 까다롭게/흉기폭력 “2주상해”도 구속
법무부는 28일 살인ㆍ강도ㆍ유괴 살인ㆍ강도 강간 등 흉악범을 강력히 응징하기 위해 「흉악범처벌특례법」(가칭)을 제정,흉악범에 대해서는 검ㆍ경찰의 구속기간을 40일(현행 30일)까지로 늘리고 기소후 10일이내에 재판을 시작하며 집행유예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례법 제정은 최근 유괴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흉포ㆍ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 척결ㆍ민생치안확립을 위해 폭력사범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키 위한 것이다.
「흉악범처벌특례법」은 흉악범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흉악범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기간 확보로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하고 신속한 재판ㆍ처형으로 응징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법원에 흉악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토록 대법원과 협의키로 했다.
◇특례법=수사기관에서 충실한 수사와 증거수집으로 범죄내용을 충분히 입증,법원의 중형선고를 유도하기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검ㆍ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0일까지로 연장한다.
흉악범은 처벌효과를 높이기위해 기소후 10일이내에 공판을 개시,3일이내에 속행하고 결심공판후 3일이내에 선고토록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흉악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공판절차를 채택,심리를 종결한다.
이를위해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법원에 흉악범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집중심리토록하고 검찰은 흉악범공판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집행유예 요건강화=현행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가능토록 되어있는 집행유예를 흉악범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을 때만 가능토록 강화한다.
◇폭력범 처벌강화=응징효과를 높이기위해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은 신속히 형을 집행한다.
수사관행상 폭력사범은 현재 피해자가 전치3주 이상에 합의가 안됐을 경우로 되어있는 구속기준을 낮춰 흉기소지 폭력행사때엔 2주이상 상해를 입히면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기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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