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한 넘겨/노25%,사8.7% 인상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타결안돼 내달로 연기/최저임금 심의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이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8일오전 근로자ㆍ사용자 양측과 공익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91년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총측의 25%인상안과 사용자측의 8.7%인상안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총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월16만5천6백원)보다 25%인상된 20만7천원(일금 7천2백원)을 확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올해보다 8.7%인상된 18만원(일급 6천원)을 내놓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은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기게 됐는데 양측은 수정안을 마련,추석연휴가 끝난뒤인 10월5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진후 12∼15일쯤 최종결정키로 합의했다.
노총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기획원)의 29.1%이고 경총이 조사한 중졸여자 초임 21만2천원보다 낮은 액수인데 노총측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17만3천3백60원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수정,산출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심의위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고 이의 수렴절차 등을 거쳐 11월30일까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