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세 전국 확산전 “쐐기”/주택가격 안정책 배경과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가능한 공급 확대방안 총동원/가수요 억제ㆍ대도시 투기단속
정부는 28일 최근 극히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이같은 추세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기전에 쐐기를 박자는 취지에서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부문별 대책을 정리해 본다.
▲아파트 가수요 억제=현행규정은 지방도시에서 이미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이사온뒤 9개월(청약예금),1년(청약저축)동안 아파트 청약자체를 못하게 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전거주지(지방)에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수도권 전입이후 2년동안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건설부가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실제로 아파트청약기회가 주어지는 1순위가 되려면 2년 동안의 가입제한에다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가입후 24개월(1순위)이 지나야하므로 4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다.
▲투기단속=국세청ㆍ내무부ㆍ검찰합동으로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6대 도시 지역에서 펼쳐진다.
10월중에는 90년 7∼9월에 거래된 주택을 대상으로,12월에는 10월이후 거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발효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미등기전매행위 및 명의신탁과 같은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신청행위를 중점조사한다.
▲아파트분양확대=내년에는 올해(4만3천여가구)의 두배가 넘는 9만가구정도의 신도시아파트가 연초부터 집중공급된다. 건설부가 내년도의 월별 분양계획을 11월중에 세워 발표한다.
내년중 서울에 1백83만평,부산에 1백21만평등 총 1천6백40만평의 택지를 개발ㆍ공급한다.
▲건자재 수급안정=건자재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허가의 64.7%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마킷ㆍ일용품점ㆍ대중음식점ㆍ다과점ㆍ다방ㆍ기원ㆍ이­미용원ㆍ일반목욕장ㆍ세탁소ㆍ의원ㆍ침술원ㆍ정구장ㆍ탁구장 등의 건축허가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제한된다.
호텔ㆍ사우나ㆍ예식장ㆍ유흥음식점 등 호화ㆍ사치성 건물과 연면적이 1천평방m이상인 판매시설과 3백평방m이상인 업무용빌딩과 신축허가 또한 당초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규제가 연장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건축제한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등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위해 재무부로 하여금 10월초에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소형아파트 건설 확대=민간주택 건설업자가 짓는 민영주택의 전체물량중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건립비율을 10월중에 현행 60%에서 70%로 높인다.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을 35%,18∼25.7평 사이의 주택을 35%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형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개발,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용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90%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확대=일종의 선분양제도인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현행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ㆍ부천 중동 5개 신도시에서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6대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대상은 종전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이상의 평형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공급지원확대=건설지원 자금으로 당초 5천2백50원을 잡았는데,이미 4천6백50억원이 융자됐다. 따라서 연말까지 계속 건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7백억원을 추가로 전용해 쓰기로 했다.<양재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