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씨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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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변호인단은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야당 탄압,조작된 사건, 세풍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선직전인)2002년 11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 의원이 휴대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서 기다라고 있어라'며 자신의 아파트를 알려줬다"면서 "당시 SK와 관련한 대선자금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변호인을 통한 이국장의 주장.

-대선 직전에는 야당에 대해 휴대전화 도청이 심해서 정치자금 얘기 등 돈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최돈웅 의원 집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20~30분쯤 뒤에 최의원이 와서 함께 지하 주차장에 갔다.

-당시 돈을 전달한 SK 관계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최돈웅의원이 내 차를 자신의 차 옆에 대라고 했다.

-트렁크에서 쇼핑백 20개를 꺼내 내 차로 날랐다.

-당시 최의원은 쇼핑백 내용물이 뭔지 말하지 않았다.

-최의원이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당사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봉종근과 당사로 왔는데 그 때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당사에는 김영일 사무총장은 없었다. 그래서 최의원 사무실(재정위원장실)에 돈을 놓아두었다.

-안에 있는게 뭔지 궁금해서 1개를 열어봤더니 1억이 있었다. 그래서 20억을 가져온 것을 그 때 알았다.

-이런 식으로 5차례 20억씩 100억을 운반했다.

-그 과정에 2~3회에 걸쳐 김영일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

-김영일 총장에게 "최의원이 여러곳에서 모금한 돈 20억을 받아왔다"고 보고했다.

-11월 26일 5번째로 돈을 받아 온 뒤 최의원에게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최의원이 "100억원이 모두 SK 돈이다"고 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는 필요없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을때까지는 최의원이 여기저기서 받은 돈을 재포장해 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김영일에게 "최의원이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다고 하더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영일이 "관례는 어떻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했다. 그러자 김영일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다음날부터 집행했다. 11월 하순경부터 돈이 집행됐다.

이국장은 또 "재정국 사무실에 돈을 100억원이나 쌓아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평소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수천만원에서 1억5천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국장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과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것(1백억원 수수사실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 두 가지가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이다. 이 경우 불법 선거자금을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합법 선거자금을 회계 장부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두번째 혐의가 말이 되겠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장부에 기입안한 것을 또 법적용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재현국장과 김영일 사무총장은 영수증 처리를 원했다. 하지만 최돈웅 의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를 따른 것 뿐이기에 정자법 위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회창 전 총재가 이날 발표한 사과문을 읽은 뒤 "이회창총재가 감옥을 가도 내가 간다고 했기에 당직자를 구속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당 대선자금이 1000억원이다. 민주당 총무국장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여당은 왜 수사 안하나. 이번 사건은 야당탄압이다"고 '항의성 변론'을 하기도 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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