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ㆍ탈세등 방법 안가려/드러난 병원이사장 치부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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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논2천평 사려고 주민등록 옮겨/조사 시작하자 미국 도피하기로
목병원 원장 목영자씨(56)의 부동산 투기사건에 이어 터진 대한병원 최정화이사장ㆍ홍성국교수(서울대 의대)부부와 우신향병원 김형섭이사장의 탈세ㆍ부동산투기사건은 소문으로 무성하던 병원졸부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이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운영자들이 병원의 세금까지 탈세해가며 부동산투기를 통한 축재에 혈안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일부 비뚤어진 지도층의 윤리의식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사장 최씨는 의사는 아니지만 친정이 의료인 집안으로 82년 대한병원,88년 교문리병원을 세웠으며 홍교수는 치질이 전문으로 알려져있다.
최씨는 84년부터 86년까지 8억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추징당한 사실도 있어 병원운영과 탈세중 어느것에 더 신경을 썼는가를 알수있게 한다.
최씨와 남편 홍교수 등이 85년부터 89년까지 사들인 서울ㆍ제주ㆍ안성ㆍ용인ㆍ남양주ㆍ의정부의 부동산 1백39건은 시가 2백억원어치로 이들은 또 이 기간동안 21건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도 밝혀져 탈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
최씨부부가 부동산취득을 위해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실은 87년 경기도 안성군에 논 2천5백평을 매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안성군 이죽면으로 옮겨 실제 농민인것처럼 꾸몄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의 장남은 86년12월부터 87년9월사이와 89년4월부터 지난10월까지 각각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이것도 부동산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홍교수는 서울대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에 주공의원 등 2개 개인병원을 개설,의사를 고용한채 운영했으나 지난1월과 8월말 각각 폐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홍교수는 서울대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자신의 개인병원으로 「특진」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그만큼 서울대병원환자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홍교수가 개인병원을 자진폐업한 것은 국립대교수는 영리목적으로 병원 등을 개업할 수 없는데다 세무서 등이 이를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하자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될 죄목은 특가법(탈세)ㆍ국토이용관리법ㆍ주민등록법 등이며 홍교수가 개인병원을 몰래 운영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고 징계규정만 있을 뿐이다.
우신향병원 이사장 김씨의 경우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병원장직을 맡을 수 없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병원공금을 횡령하거나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정기관이 자신의 부동산보유현황ㆍ병원수입 등을 조사하자 17일 아들이 있는 미국LA로 돌연 출국,검찰의 귀국종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우신의료재단은 우신의료기상사도 경영하고 있으며 89년의 경우 우신향병원은 39억원,우신의료기상사는 3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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