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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일심회' 구속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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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가정보원은 386 운동권 출신 비밀조직인 '일심회' 수사와 관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민호(44.구속)씨 등 구속자 5명의 구속 기간을 열흘씩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장씨와 함께 구속된 이정훈(43)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기영(41) 민노당 사무부총장, 이진강(43).손정목(42)씨를 일심회 조직원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 중순까지 이들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6일 장민호.이정훈.손정목씨를, 28일 최기영.이진강씨를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19조 등에 따르면 불고지죄 등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경찰.국정원이 20일, 검찰이 30일 등 최장 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국정원은 장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e-메일, 휴대용 컴퓨터 저장장치(USB), 관련 문건 등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국가기밀이 유출됐는지와 민노당.시민단체 관계자의 일심회 연루 의혹을 캐고 있다.

장씨 등은 변호인단을 통해 "일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중국에는 사업이나 병 치료를 위해 갔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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