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일반도로까지 확대/고속도선 전원이 매야/11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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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안매면 범칙금 만원
치안본부는 18일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되어있는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을 11월1일부터 모든 도로에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규칙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승차자 전원,나머지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석 옆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운전자에게 1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11월1일부터 버스전용차선의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시내버스ㆍ통학 및 통근버스ㆍ소방차 등 긴급차량으로 한정하고 이외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할 경우 범칙금 1만원을 물린다.
버스전용차선제는 현재 서울의 한강로(한강대교∼동자동)ㆍ왕산로(동대문∼신설동)ㆍ반포로(반포대교∼이태원2동)ㆍ강남로(한남대교∼양재역)ㆍ천호로(태양아파트∼구의동)ㆍ시흥로(대림삼거리∼시흥시계) 등 6개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속버스ㆍ시외직행버스ㆍ관광버스ㆍ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경우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주행속도와 시간을 표시하는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밖에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대형승용차를 4만원,소형승용차는 3만원씩의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하고 오토바이 면허시험용 차량을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현행 90㏄이상에서 49㏄이상의 오토바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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