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규정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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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중·소형 자동차는 4만원, 대형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한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 불법 주차하다 재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된다.
서울시는 11일 현행 불법주차 범칙금(중·소형자동차 3만원, 대형자동차 4만원)규정을 대폭 강화,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부터 과태료부과제로 전환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컴퓨터 전산관리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하며 고지서에는 불법주차 일시·장소 및 금액이 명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 원 모두에게 카메라를 지급, 위반차량을 일자표시와 함께 촬영해 증거로 보관·비치하기로 했다.
또 고지된 과태료를 물지 않고 한 달이 경과할 경우 10%의 가산금을 붙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제에 따라 현재 운전자 없이 불법주차 적발 때 소환장 발부, 경찰출두확인, 범칙금 납부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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