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냘픈 어린생명이 「파리목숨」 이냐…”/유괴 했다하면 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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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탕주의등 사회풍조 반영/“집ㆍ학교 예방책 무슨 소용있나”/민자당선 유괴범엄벌 특별법추진
길거리에서 국교생 등 아무 어린이나 유괴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암장한뒤 몸값을 요구하는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이 잇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6월 가짜여대생의 유치원생 유괴살해사건이후 세번째로 수원에서 유치원생 유괴살해사건이 또다시 발생,『살려두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유괴직후 어린이를 살해하는 등 인명경시가 만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괴사건 빈발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ㆍ과소비ㆍ인명경시풍조에서 비롯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병림 서울대명예교수(심리학)=유괴란 돈이 중요한 가치척도가 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저지르는 범행이다.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자를 양산,과소비가 만연하는 사회풍조가 이같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유괴범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자기조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치ㆍ경제가 불안하고 민생치안이 흔들리는 등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 범행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괴사례를 들어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김흔숙 한국어린이보호회사무장(31)=어린이 유괴나 성폭행은 사회의 배금풍조와 몰가치적인 향락풍조의 반영이다. 이런 범죄의 바탕에는 어린이를 마치 상품이나 훔칠수 있는 물건처럼 다루려는 비정상적인 심리가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어린이 유괴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지도나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가족단위의 소극적 대책외에도 사회전체적인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어린이는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어린이를 이용한 범죄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을 척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형량을 대폭 높이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은 10일오전 민자당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괴범ㆍ흉악범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민생치안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지적,『이번 회기내에 유괴범ㆍ흉악범에 대한 처벌법을 개정,형량을 대폭 높이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처토록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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