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장에도 진폐증환자/노동부서 산재요양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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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신아유리/60대등 2명 폐질환 심각
유리병 제조업체인 서울 성수동2가 315의71 신아유리공업사(대표 김영호) 배합부에서 13년간 일해온 조병한씨(65)가 유리병 제조근로자로서는 처음으로 진폐증진단을 받고 노동부로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또 이 회사의 화부인 이계윤씨(50)도 지난달초 진폐증과 폐암진단을 받고 폐절제수술을 받은후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진폐증과 관련,석탄광업 등 8개 광업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진폐보호규정을 두어왔으나 조씨의 경우 일반제조업인 유리제조 작업과정에서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92년부터 연탄ㆍ시멘트ㆍ석제품가공ㆍ도자기ㆍ선박 및 자동차용접ㆍ석면 등 7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진폐보호규정을 확대적용,매년 특수검진을 받도록하는 한편 발병시 치료비ㆍ요양비 외에 진폐위로금(산재보상금의 60%추가)을 지급받도록 하고있다.
조씨는 77년 이 회사에 입사,유리가루와 소다ㆍ붕산ㆍ망간 등 20여종의 약품을 배합해 화장품병을 만드는 일을 해오다 86년부터 호흡곤란ㆍ두통ㆍ무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지난 2월28일 서울대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진폐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이에따라 5월14일 서울 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내 7월11일 승인을 얻었으며 7월21일부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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