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내달 10일 일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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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족분 충당ㆍ자진정리등/10월8일까지 유예기간/25개 증권사 사장단 최종 확정
증권사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상주식 처리문제와 관련,담보비율이 1백%가 안돼 보유주식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계좌에 한해서 오는 10월10일 일제히 반대매매키로 결정했다. 25개 증권사사장단과 강성진 증권업협회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강제처분대상과 처리기한을 확정했다.
사장단은 이날 모임에서 투자자들과 일선지점에서의 강한 반발을 고려,담보비율이 1백%미만인 계좌만 강제처분대상으로 정했다.
사장단은 일단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들 담보부족계좌를 최대한 정리하는 한편 해당투자자들에게 오는 10월8일까지 한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동안 담보부족분을 메우든지 자진정리토록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에 8일의 종가기준으로 일제히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반대매매와는 별도로 증시안정기금 미납분 8천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결의했다. ㈜증권전산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이들 깡통계좌의 수는 모두 1만6천4백53개였으며 주가하락이 계속될 경우 강제처분대상계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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