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찌른 폭력배/살인죄 첫 적용/20대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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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하반신 등 급소가 아닌 신체부위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한 조직폭력배에게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사형이 선고됐다.
지금까지는 하반신가격 사망사건에 대해 하반신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해 왔으나 이 판결은 법원이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반신가격 사망에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써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응징의지를 보인것으로 주목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서울 강남병원 응급실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조직폭력배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장 김주영피고인(28)에게 사형,행동대원 유모피고인(19)에게 징역15년,김응규피고인(28)에게 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형량은 김피고인이 사형,유피고인이 무기,김피고인이 징역5년이었다.
이들은 2월22일 서울 강남병원 영안실로 문상갔던 폭력조직 전주 나이트파 윤의원씨(27)와 난투극을 벌인뒤 허벅지를 칼로 찔린 윤씨가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자 뒤쫓아가 생선회칼로 윤씨의 어깨ㆍ발목 아킬레스건을 난자,과다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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