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포장마차 고발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형(기업형) 포장마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포장마차 철거와 동시에 초강경 '업주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강남 테헤란로와 종로구.중구 등 대형 포장마차가 몰려 있는 '물 좋은 곳'에는 감시용 폐쇄회로TV(CCTV) 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불법영업하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손님을 30명 이상 받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갖춰놓고 종업원까지 고용해 월 1천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올리는 포장마차다. 서민 생계형 소형 노점상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업형 포장마차는 종전처럼 시설물 강제 압수와 과태료 부과(5만~50만원)에 그치지 않고 즉각 형사고발한다. 이 경우 업주는 도로교통법(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폭력시위나 공무 집행 방해 노점상만 형사 고발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대형 업소 밀집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붙박이 감시 요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리대 등 시설물을 서너 세트씩 갖춘 업주들이 단속반이 떠나면 곧바로 새 시설물을 가져다 영업을 재개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내 CCTV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는 보도에는 대형 화분(지름 1.5m)과 펜스를 설치하고 ▶차도에는 야간에 관용차를 주차시켜 아예 공간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는 1만5천여 노점상이 있으며, 이중 기업형 포장마차는 2천3백여곳으로 추산된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