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땅값 1평 119,000,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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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천4백만필지 공시지가 확정/경남거창 임야 평당 66원이 최저/내달부터 양도세 기준/열람 안된 곳 많아 과세때 부작용 우려
정부는 18일오전 토지평가위원회(위원장 건설부장관)를 열고 전국의 과세대상토지 2천3백87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 땅값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달 1일부터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및 내년 1월부터는 상속세의 기준이 된다(증여세는 지난 5월이후 증여분부터 소급적용).
또 토지공개념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내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날 확정된 땅값(올 1월1일현재)을 보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은 서울명동 2가 33의 2 상업은행 명동지점부지로 평당 1억1천9백만원이며 가장 싼곳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산10의 1 임야로 평당 66원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 가운데 제일 비싼땅은 서울 신사동 664의 6으로 평당 3천4백65만원이며,공업지역중에는 서울 구로동 1125의 4가 9백90만원으로,녹지지역중에서는 서울 세곡동 99의 1이 5백44만5천원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날 토지평가위의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는 지난 5월1일 발표된 30만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20일까지 조사된 것으로 오는 30일 각 시ㆍ군ㆍ구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 땅값은 지난달 2∼23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되었는데 여기서 4만5천5백6필지의 땅값이 잘못 매겨졌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이를 재심사한 결과 이중 42.6%가 잘못이 인정돼 땅값이 재조정 됐다.
그러나 이의신청된 필지에 한해 재심사 했으므로 공람기간중 홍보부족등으로 인해 열람조차 되지 못한 약 1천4백만필지의 땅값에 있을 오류는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조세저항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6대도시별 최고지가(단위:천원,평)
지 역 상 업 지 역 주 거 지 역
서울 118,800 34,650
중구 명동2가 33­2 강남구 신사동 664­6
부산 79,200 14,850
중구 광복동2가 7­2 사하구 장림동 615­2
대구 49,500 12,800
중구 동성로2가 166­1 중구 대신동 115­61
인천 22,770 12,870
북구 부평동 212­69 남동구 간석동 285­2
광주 42,900 9,900
동구 충장로1가 1­15 서구 양동 307­2
대전 44,880 8,910
중구 은행동 9­5 중구 용두동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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