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다단계 업체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업계 수위를 다투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조차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 암웨이 등 매출액 상위 10대 업체를 비롯한 17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NSE코리아.하이리빙.앨트웰.한국 허벌라이프.썬라이더 코리아.다이너스티 인터내셔날.숭민 코리아.월드 종합라이센스.한국 사미트 인터내쇼날.JU네트워크.메카인리빙.i3샵.앤알커뮤니케이션.굿핸즈 코리아.에프앤디 물산.스탠다드 인사이트 네트워크 등 주요 다단계 업체가 모두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반품을 했는데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판매가 금지된 1백3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팔고,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구매량을 할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를 통해 산 물건은 하자가 없어도 14일 내에 청약 철회(반품)를 할 수 있으며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3개월까지 반품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업체는 사흘 내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원이 판매 목적으로 산 물건도 3개월 안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