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 함량 터무니없이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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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벌꿀 혼합 로얄제리와 캡슐, 정제로 된 수입 로얄제리 제품의 대부분이 로얄제리 함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규격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시판중인 22개 로얄제리 제품의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벌꿀혼합 로얄제리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강원농원의 「생로얄제리」, 고려 왕산식품의 「로얄봉영제리」, 고려 종합식품의 「고려로얄꿀제리」, 한국로얄의 「순수로얄제리」등 4개 제품의 로얄제리 함량이 표기량의 26∼48%에 불과했고 나머지 2개 제품인 고려종합식품의 「고려로얄꿀제리」, 한국농민 후계자 양봉회의 「왕유정」은 아예 함량표기조차 안 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
이들 제품의 병당 로얄제리 함양비는 0.0003∼4%에 불과해 전체함량의 약 17%이상 로얄제리가 들어있어야 벌꿀 혼합 로얄제리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일본의 규정에 비춰 볼 때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는 것.
또 남대문수입상가나 백화점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내추럴 로얄제리」「퓨어내추럴 로얄제리」「로얄제리」, 일본산 「레바콜·E정」등 4종의 캡슐·정제형 로얄제리 모두의 함량이 표기치의 2∼29%에 불과했으며 제조일자조차 표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로얄제리는 생후 3∼12일된 어린 일벌들의 머리부분에서 분비돼 나오는 유백색의 액체로 항암작용·노화예방·갱년기 장애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선전되어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측은 보사부에 로얄제리 제품에 대한 법적 규격기준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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