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 중앙위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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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24일 오전 이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S씨 등 재야인사 2명과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대남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 등 2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혐의를 포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들의 중국 내 행적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 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내용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려대 재학 시절 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또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99년 5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뒤 월북을 시도한 혐의(보안법상 잠입탈출)로 구속돼 2000년 3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인기 영어 교재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남 공작원을 만났다는 이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며 "첨예한 북.미 대결과 남북 경색 국면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종문 기자

*** 바로잡습니다

10월 26일자 10면 '민노당 전 중앙위원 영장'기사에서 "이정훈씨는 통발어선 선원으로…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2000년 3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나온 오보로 당사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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