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재 입법 추진」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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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번 주 토론주제인 「정신보건법 재 입법추진」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27통(찬성 19통, 반대8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2통. 반대 1통을 소개합니다.

<찬성>-방치할수록 피해 늘어-김문곤<부산시금정구장전동산38>
어느 질병이나 앓고있는 사람의 고통은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질환은 환자 당사자보다 가족 등 주위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가 더 큰 것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정신질환은 대개 치료기간이 길고 설혹 치료를 했다하더라도 재발의 빈도가 잦아 여러 번 병원을 드나드는 동안 경제형편이나 가족들의 시달림이 끝내 치료포기라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신질환은 법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 자신이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가족이나 주위사람이 병세를 느껴 치료의 필요성을 본인에게 알리더라도 쉽게 수긍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자신의 병을 인정하려들지 않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찾아오는 불행은 당사자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복지사회의 측면에서, 또 늘어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찬성>원성 안 듣도록 신중히-서중석<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동1033의12>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재의 사회적 여건 하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정신신경계통 환자의 급증일 것이다.
다행히 증세가 가벼운 경우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중증인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다. 정신질환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큰 당혹감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당사자의 부모나 가족 역시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더 원했으면 했지 우주의 미아처럼 방치하는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본래의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공안 사범에 이용되고 인권 유린에 악용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보완작업을 해 지금까지 국민들 원성의 표적이 되고있는 「제2의 보안법」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반대>환자 판별기준도 모호-성주엽<서울 성북구 정릉3동651의223통7반>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일이지만 단순히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며칠씩이나 집에 연락도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었다.
물론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유랑하며 구걸행각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신보건법이 남용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판별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몰아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문의들의 진단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경찰등 관계자들이 정신질환자로 규정. 병원이나 수용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자칫 정치탄압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 가족끼리의 재산권 분쟁등에서도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로 몰아 붙일 수 도 있다, 이처럼 정신보건법이 제정, 발효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 제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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