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훼손묵인 공무원114명 적발/수도권ㆍ6대도시 합동단속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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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도국장ㆍ군수등 고위급 다수/용도바꾼 2백명도/주택 증개축ㆍ임야를 정원화ㆍ야외식당 확장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아래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월하순 수도권 및 6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집을 늘려 짓거나 토지용도를 함부로 변경한 2백명의 불법행위자가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관계공무원 1백14명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원중에는 경기도청의 송달용도시국장ㆍ황종태지역경제국장ㆍ조재호농림국장,백성운고양군수,김용규가평군수,이태봉남양주군수 등 고위급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 1년에 1∼2차례씩 실시된 그린벨트 합동단속에서는 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이 가해졌으나 이번처럼 관계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청와대특명사정반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며,특히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는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행위자 2백명을 유형별로 보면 ▲규정이상으로 주택을 증ㆍ개축한 건축행위가 72명 ▲임야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무단형질변경이 81명 ▲야외식당 등의 확장을 통한 불법용도변경이 47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늘봄공원,태릉 솔밭갈비 등 대형 음식점이 주류를 이뤘으며 그린벨트내 기존 가옥을 매입해 별장이나 호화주택으로 꾸민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중 훼손정도가 심한 사람을 가려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모두 원상복구시키기로 했다.
또 묵인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ㆍ감봉ㆍ훈계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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