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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금융부실액 1%도 회수 못했는데…손해배상 시효 2007년 만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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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르면 내년 말로 끝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올 6월까지 소송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268억원(소송비용 제외)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실책임액(16조5169억원)의 0.8%에 불과했다.

예보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국정감사 자료에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대부분 2007년 말~2008년 초 돌아온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출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의 경우 외환위기인 1997~98년에 부실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시기의 대출업무 관련자들이 주로 소송 대상이다.

예보는 또 부실채무액 50억원 이상인 380개 기업을 조사한 데 이어 연말까지 부실채무액 50억원 미만인 446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 6월 말까지 493개 부실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끝냈으며, 이 가운데 492개 금융회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 관련자 5832명이 16조5169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보가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110조2878억원의 15%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올 6월 말까지 예보가 제기한 소송(소송금액 1조286억원)에서 승소액은 5868억원이며, 회수 금액은 1588억원에 불과하다"며 "실제 회수액은 소송비용을 제하면 금융회사 임직원 부실책임액의 0.8%에 불과해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수십억원의 부실 책임이 있다고 해도 실제 보유재산은 수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회수율은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8월까지 상환대상 공적자금 84조5000억원(원금 기준) 가운데 74%인 62조6000억원을 상환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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