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액 상향조정/공무원 뇌물 최저 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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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범 1억서 10억으로/부정식품 판매 5천만원
법무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범죄의 적용대상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등에 의한 뇌물액수의 최저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배 올리고,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대형경제범죄를 처벌하는 특경가법 적용대상 재산범죄액수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부정식품의 연간 소매가격이 5백만원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법의 최저액도 「연간 판매액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이들 처벌대상금액 하한선을 올리기로 한 것은 이 규정들이 80년초에 개정되거나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아 취해진 것으로 그동안 법조계 내외에서는 경제규모확대ㆍ물가인상 등의 현실을 감안해 적용기준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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