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낭비업체 강제진단/정부 소비절약대책 부문별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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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에너지 투자자금 여신규제 제외/전력소비 큰 가전품 특소세 검토
중동사태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그 충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국내유가를 내년초로 앞당겨 조정하고 에너지절약대책을 강화해 연내 조기실시하는등의 대책을 서두르고있다.
특히 동자부가 현재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인 에너지절약대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느슨해진 절약의식을 부추겨야 한다는데 각 부처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이견조정은 한층 수월케 됐다.
결국 최근의 중동사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케한 계기가 된 셈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절약책에는 지난 제2차 석유위기때 시행되다 흐지부지된 것을 다시 적용하는 한편 휘발유 주행세처럼 전혀 새로운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여하튼 산업ㆍ가정,수송ㆍ건축 및 기타업무등 우리생활의 전부문에 걸쳐 지속적이고 철저한 에너지절약을 뿌리내리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확정할 각부문별 절약대책을 알아본다.
◇산업 ▲대기업 에너지투자자금의 여신규제대상 제외=종래 정부가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공정개선 시설도입등에 대출지원해온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도 여신규제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이를 풀어주는 한편 대기업의 일반자금대출에서도 에너지절약투자 관련자금은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원단위미달업체의 강제진단실시=정부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체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80년대 중반까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해 일정기준의 원단위(일정생산을 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량)를 목표치로 설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87년 업체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를 부활,앞으로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진단등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초 8백62개 업체를 선정,에너지사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지원=현재 구미에서는 보편화 돼 있는 에너지절약관리 전문 기업을 국내에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관련기자재 및 기술등으로 기업등의 에너지비용을 일정수준 절감해 주고 절감액에 따라 대가를 받는 전문기업들을 세제지원등을 통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가정 ▲에너지 다소비 가전품에 대한 특소세중과=에어컨등 전력소모가 많은 가전품의 특소세를 올려,값을 올리고 노후 가전품을 메이커등에서 되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가전품 에너지효율 표시=가전품 전면에 해당제품의 소비전력등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계절ㆍ시간대별 전기료 차등폭 확대=현재 주로 산업용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 적용요금을 보다 확대해 여름철 낮시간등 전력소모가 집중될 때 쓰는 전기값을 비싸게 물린다는 방침으로 올해 작업해 다음번 전기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송 ▲휘발유주행세 신설=이번 가을국회때 통과시킬 목표로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주행세는 현재의 최종 휘발유가격에 일정률을 부과하므로 그만큼 값이 오르게 된다.
▲자동차 연비 하한선 설정=수입차를 포함,자동차의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해 하한을 두어 그 이상 효율이 좋은 차를 생산토록 메이커측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 하한선은 점차 올려 효율높은 차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 ▲주유소영업시간제한=25시간 열어놓는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제한,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한다. 8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낮경기 제한=7월10∼8월20일까지는 전력수요가 몰리는 낮시간에는 경기를 말고 오후 5시 이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 호화업소 신축규제=9월30일까지 금지키로했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시행키로 했다.
▲건축허가시 에너지평가서 제출=기존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을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 확대,반드시 사전에 에너지소비유발효과ㆍ효율정도를 심사받게 하며 기준에 못들경우 허가금지등의 보다 강경규제책을 택할지 검토중이다.<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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