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소비자 고발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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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냉방용품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과 관련한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6, 7월 중 접수된 피해 고발 사례는 53건이며 한국 소비자 연맹에는 7월 들어서만 60여건이 접수됐다.
보호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53건 중 ▲품질·기능 관련 고발이 28건 ▲서비스 14건 ▲계약에 관한 것이 9건 ▲판매 방법에 대한 것이 2건 순이었다.
이를 다시 메이커별로 분류하면 삼성전자 15건, 금성사 13건, 대우전자 11건, 범양냉방 공업 4건, 경원 세기 공업 3건, 기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고발 중 최근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일부 수입 업체들이 에어컨이 아닌 냉풍기를 에어컨으로 속여 팔고 잠적해 버려 소비자가 환불은커녕 아프터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호원 분쟁 조정부 강복식씨 (가전제품과)는 말한다.
소비자 조영숙씨 (서울 종로구 예지동)의 경우 ONC 트레이딩사가 에어컨인양 광고한 일본 수입품 냉풍기 「에쿠에르」를 38만원에 구입, 작동해 본 결과 광고와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30% 감액한 26만원만 돌려 주였다며 보호원에 고발했다.
또 소비자 김정원씨 (경기도 광명시) 등도 수입 판매원인 동일 물산으로부터 통풍만 되게 하는 공기 청정기 「하이컨디셔너」를 에어컨으로 56만5천원에 속아 구입했다며 소비자 연맹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현행 소비자 피해 규정에는 제품의 성능이 광고 내용 또는 표시 사항과 다를 때 1개월 이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토록 하고 있으나 수입상들이 이에 잘 응하지 않을뿐더러 자주 업종을 바꿔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그 외에 가전 3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사례들은 ▲에어컨 구입 계약금을 받은 후 설치에 늑장을 부리다가 도중에 가격이 오르자 오른 가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냉방 불량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장 수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분리형 에어컨의 실외기와 실내기의 용량이 차이가 난 경우 등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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