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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김본좌 …" 네티즌 탄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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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내에 유포된 일본 포르노물의 70%를 공급했던 김모(29)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18일 네티즌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씨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본좌(대가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스타였다. <본지 10월 18일자 12면>

이날 '김본좌'라는 단어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김씨의 체포 기사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김씨를 옹호하고 경찰을 탓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황당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김씨가 2년 반 동안 5000만원이란 박봉(?)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네티즌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댓글 앞에 근조(謹弔)를 뜻하는 '▶◀'라는 머리말을 붙였고,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도 했다. 김씨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며, 포르노는 아직까지 음란물로 규정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김씨 외에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네티즌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 전해지자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 간 정보 공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네티즌의 반응에 대해 경희사이버대학 민경배(NGO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미 삼아 뉴스에 댓글을 다는 네티즌의 놀이문화"라면서 "지금까지 숨어 지내던 포르노물 유저들의 집단 커밍아웃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포르노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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