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불량품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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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청이 권장하고 있는 가스보일러가 점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가스가 새나오는 등 품질이 불량해 소비자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89년5월부터 90년4월까지 1년 간 접수한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모두 4백74건. 이중 가스보일러에 대한 피해건수는 1백11건(23.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2.6배나 늘어났다.
가스보일러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품질하자가 77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점화불량 ▲물이 샘 ▲녹 발생 ▲가스 누출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가스누출의 경우 중독·폭발 등 위해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의 기술축적이 제대로 안된데다 인력·장비부족으로 아프터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상당수(25.2%)를 차지하고 있다. 무자격업자의 시공도 문제. 가스보일러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자교육을 받았거나 가스시공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치해야함에도 불구, 무자격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이를 시공함으로써 온수순환불량·난방효과 저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측은『현재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가스보일러 가운데 강제 배기식(FE·FF)이 자연 배기식(CF)에 비해 밀폐형인 우리 가옥 구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 보급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즉 가스보일러설치 때 정부가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금(금년도의 경우 4백33억원)을 강제 배기식에 중점 배정해 현재 10%수준에 머물러 있는 강제 배기식 가스보일러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와 함께 자연 배기식 가스보일러제조업체들은 ▲동자부 고시에 의해 금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폐 가스 역류차단장치를 이미 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달아줄 것 ▲공동 배기구가 없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통기력이 좋지 않은 곳에 설치할 때는 강제 배기 팬을 달아줄 것을 제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체별 소비자 고발은 ▲롯데기공 37건 ▲대성 샤프트에모리 17건 ▲금성사 11건 ▲린나이 코리아 11건 ▲대우전자 8건 ▲경동기계 6건 ▲대일공무 4건 ▲코오롱엔지니어링 2건 ▲기타 15건.<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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