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같은 분양제도에 뒤통수 맞지않으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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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판교신도시 중대형 청약에서 떨어진 김석한(42.경기도 성남시)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 청약 여부를 두고 고민이다. 김씨는 수지지역의 경우 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청약권을 준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주소를 옮기면 내년 판교 추가 분양 때 지역우선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그는 "거주지역 등 각종 제한이 복잡해 어디에 청약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는다. 물량이 많아 주택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대감이 높고 견본주택엔 청약 대기자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올 들어 전매 제한 강화 등으로 분양제도가 복잡해져 청약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출발은 꼼꼼한 청약자격 확인이다. 견본주택과 현장 방문도 필수다.

◆청약 자격, 전매 제한 제각각=올해 말 분양 예정인 용인시 동천동 삼성물산 단지에는 용인 거주자만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은 용인에서도 흥덕지구의 경남기업 단지에선 분양물량의 70%가 용인 이외 거주자에게도 배정된다.

서울.수도권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곳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순위에서 미달돼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온다. 용인 수지지역 분양물량과 은평뉴타운, 인천 송도신도시나 한화건설의 인천 에코메트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택지지구(수도권 기준)라도 규모에 따라 청약우선권이 다르다. 20만 평 이상인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체 물량의 70%에 한해 해당 지역 이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30%만 우선 배정된다. 20만 평 미만일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전부 우선권이 돌아간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나 분양업체가 청약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로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거주기간 제한은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다르고 택지지구 여부와는 상관없다.

2월 24일부터 집 크기에 상관없이 택지지구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는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올해 말 분양 예정인 도촌.청계지구 물량은 일찌감치 사업승인을 신청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주지역을 바꿀 경우 같은 평형이더라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은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면 예치금액을 늘려야 한다.

◆견본주택에 돈이 보인다=같은 단지라도 동 위치나 방향 등에 따라 입주 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같은 평형도 구조 등 타입이 시세를 좌우한다. 견본주택만 잘 봐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견본주택은 단지 배치부터 실내 구조, 분위기 등을 실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부를 보기 전에 단지 배치 모형도와 주변 현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지 배치 모형도는 아파트의 입지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모형도로 건물 형태.방향.조망권.동 간 거리와 각종 출입문 위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 주변 현황도를 통해서는 자연환경.도로 등 교통 여건, 소음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평형별 유닛에 들어가 동선이 편하고 방 수 등이 적합한지 따져보는 게 좋다. 신청하려는 평형의 층도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대개 저층이다.

발코니를 확장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견본주택에는 대개 실내가 넓어 보이도록 확장형을 전시한 경우가 많다. 확장하지 않을 경우 거실 크기 등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

견본주택에 그치지 말고 현장 방문도 필수다. 입지 여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발전 전망 등도 점검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견본주택과 현장을 자세히 보면 숨어 있는 그 단지의 장점이나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꼼꼼히 봐야 한다. 같은 평형이더라도 방향이나 층 등에 따라 다른 분양가가 최종 확정돼 있다. 계약금.중도금의 금액과 납부시기 등은 당첨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만하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모집공고에 실린다.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과 비용은 모집공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한다.

안장원.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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