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청사 지하에 민자주차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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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빠르면 8월부터 새로 짓는 구청·시립병원·공공도서관등 공용청사에 민자유치 지하주차장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의 공용청사 뒤뜰 등 자투리땅에도 민자주차전용빌딩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도로·공원·광장·학교부지의 지하공간활용 및 유수지·하천 복개방식의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대상지역을 주차장부지·운동장·공용청사부지의 지하로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안)에 이 같은 내용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확정, 주차수요가 많은 공용용지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안)은 법제처심의와 국무회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시행된다.
민자유치 주차장이 건설되는 공용청사는 구청 등을 비롯, 동사무소·경찰서·보건소·우체국·소방서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용청사의 지하 및 지상공간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은 이들 공용청사 주변에 상가와 업무·판매시설 등이 몰려 주차수요가 많은데다 개인이 자기 땅을 확보, 지하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을 건설하려면 투자비용이 엄청나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내의 경우 이미 공사에 들어간 종묘 지하주차장 건설 때 차량 1대에 1천8백만원이 드는 반면 개인이 땅을 사들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대에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나마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공용청사 내에 지어지는 민자유치 주차장은 건설 후 정부나 해당 시·도에 기부 채납되고 건설업자는 일정기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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