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ㆍ방송법안 기습통과/국회 국방ㆍ문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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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찬반토론 없이 일방 처리/평민,무효선언… 저지 총력
국회는 11일 오전 민자당측이 쟁점법안 강행처리방침에 따라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7분만에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계 3개법안을 기습통과시키는등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평민당은 즉각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한편 대책회의를 열어 법안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관계기사5면>
이날 오전 10시 개의된 국방위에서 김영선위원장은 회의개의직후 10일 상정됐던 국군조직법안에 대한 질의계속을 선포했고 이에 평민당의 권노갑의원이 의사진행을 통해 방위병 3명의 일사병사망경위를 이상훈장관에게 묻고 번안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끝내자 느닷없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유무를 물은 뒤 기습적으로 질의 종결과 기립표결을 선언하고 야당측이 어리둥절한 사이 민자당의원 11명만의 찬성으로 법안통과를 선언했다.
평민당의원들은 김위원장이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질의있다고 발언하며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갔으나 김위원장은 재빨리 가결을 선포했으며 야당측은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장에게 항의단을 보내 항의했다.
문공위는 이날 오후 2시48분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련 3개 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이민섭문공위원장은 오후 2시5분쯤 회의를 속개,방송법과 방송공사법 등 2개 법안의 수정동의안을 야당측의 반대속에 전격 상정한 뒤 정회,2시48분쯤 다시 회의를 속개해 2개 수정안과 방송공사법을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자당측이 법안통과를 강행하자 평민당의원들은 불법날치기라며 격렬하게 항의,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외무통일위도 이날 야당측이 불참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안,남북기금법안,통일연구원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외무통일위원회는 민자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남북 협력기금법 ▲민족통일연구원법 등을 통과시킨 후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수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은 소속당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에 단순히 불참한 것뿐이며 3개 법률안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왔다』며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킨 것이 아님을 분명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이날 오전 야당측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 추경안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회는 평민당측이 법사ㆍ내무ㆍ국방ㆍ문공ㆍ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위에 불참키로 해 여당 일방의 파행적 의사진행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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