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일본 "법규 개정 곧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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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특히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사치품 수출금지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외환 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정권 수뇌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일본산 담배.술 등 기호품과 가전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북한산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독자 제재조치와 관련, 북한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우회 수입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지락과 성게.대게 등 농수산물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에 철저한 보고를 요구하는 한편 DNA 감정을 통한 원산지 판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유엔 결의에 앞서 독자적으로 발동한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박 검사에 관해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준비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외상은 이날 국회에서 "(미군과 해상자위대가) 작전계획을 세워 행동에 올릴 때까지 적어도 2주는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15일 대북 제재 조치 발동에 따라 설치된 '경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고 만일에 있을 북한 공작원의 대일 파괴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부장인 요시무라 히로토(吉村博人) 경찰청 차장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테러 등 중대 사건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찰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우익단체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경비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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