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점수제 도입 바람직”/전과ㆍ죄질 양형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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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민사소송 변호사 강제주의도 다수 찬성/대법 법조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별로 전과 및 죄질에 따라 일정점수를 매긴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7일 사법제도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키위해 전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발표했다.<중앙일보 6월15일 16,17면보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1%는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고 답했으며 26.1%만이 이 제도를 반대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별로 전과 및 죄질에 따라 일정점수를 매긴 양형기준제 마련은 판사에게 참고적 자료로 제공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두 86.2%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판결이유기재 간이화방안과 관련,판결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을 적도록 하는 이 방안에 73.4%가 지지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86.3%),형벌다양화(91.9%),법정질서교란자에 대한 법정모독죄처벌(94%) 등의 신설에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적정수는 현행 3백명에서 2백명내외로 줄이자는 의견(59.1%)이 많았다.
사법부독립과 관련,대법원이 편성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정이나 제한을 가하기 어렵게하자는 의견(92.8%)이 지배적이었고 대법원의 법률안 제안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직접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6.6%),대법원이 행정부 또는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제안을 요청하자는 의견(23%)에 높은 찬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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