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 아파트 임대 기간|3년서 4년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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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미혼 근로 여성들을 위한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의 임대 기한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2일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 계약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의 계약 기준을 2년 단위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입주자는 그대로 계약 만료, 2년 입주자는 1회 (2년) 연장, 1년 입주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총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는 83년 영등포지역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부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 2백 가구 (1천명)가 건립된 이후 북부·구로 지역 등에도 세워져 모두 8백20가구 (4천5백20명)에 이르고 있으며 임대료가 월 4천2백원, 보증금 8천4백원으로 매우 싸고 시설도 좋아 여성 근로 청소년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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