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로 묶인 유휴지ㆍ나대지 초과이득세 부과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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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조치에 의해 신축이 금지된 유휴지나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느냐 않느냐는 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건설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심각한 건자재난을 감안,호화ㆍ사치성 건물은 물론 사무실ㆍ상가빌딩도 일단 9월말까지 신축을 동결시키고,이같은 규제로 인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땅은 구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그러나 토초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는 그같은 예외조항을 인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실제로 건축의사가 있는데 동결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내기 힘들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신축동결기간중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서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했을 경우 그 토지는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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