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흥·성남 … 기회는 또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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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연립주택 당첨자들에게 모델하우스가 공개됐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이미경씨(왼쪽에서 둘째, 36.성남시 신흥동)와 문상숙씨(43.성남시 은행동)가 모델하우스에서 만나 손을 마주치며 기뻐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판교 신도시 2차분 당첨자 6780명이 12일 발표됐다. 이번 당첨자 중 최고령자는 38평형에 청약한 한 모씨로 올해 만 95세(1911년생)였다. 만 80세 이상 당첨자도 18명이었다. 최연소자는 45평형에 청약한 우 모씨로 만 23세다.

그러나 당첨자 중 일부는 대한주택공사의 부적격자 검증과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주택공사는 예비당첨자로 전체 공급가구의 20(중소형 및 임대)~100%(중대형)를 선정해둔 상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중대형의 경우 한 채의 주택 보유자까지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의 1차 중소형 평형 공급 때는 당첨자의 6.1%인 572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낙첨자 14만8000여명의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만만찮은 초기 부담금=중소형 평형의 경우 계약금(분양은 15%)만 마련하면 중도금은 금융사에서 집값의 40%까지 빌려 낼 수 있다.

그러나 A9-2블록의 38평을 제외한 중대형 평형은 소득과 이자비용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대출한도가 크게 낮아져 금융회사 대출만으론 집 장만이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채권매입 손실액과 계약금을 합한 초기 부담금이 만만찮다. 중대형 당첨자는 채권매입 손실액 가운데 1억원과, 1억원 초과액의 50%, 계약금 15%(연립은 20%)를 계약 때 내야 한다. 채권매입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기 부담금은 ▶38~39평은 1억5000만원▶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50평형대는 2억5000만~2억6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 판교 이후엔=이르면 내년 말 판교에서 1만871가구가 더 분양된다. 그러나 이 중 8300여 가구가 임대주택이어서 내집 마련 청약자의 관심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 낙첨자 중 상당수가 다른 분양 아파트나 기존 주택시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판교때문에 청약이 미뤄진 유망지역도 많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판교 대체지역으로 떠오르는 용인 성복.동천동과 흥덕지구, 성남 도촌지구, 동탄 신도시 주상복합 등 수도권 남부와 서울 성수동 등 유망지역의 신규 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김준현.안장원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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