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 땅투기 수사/구미시 도시계획 개입여부등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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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구=김영수기자】 김상조 전 경북지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최효진부장검사)는 23일 김씨를 뇌물수수로 일단 구속수감,24일부터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부인 김병희씨(56)와 아들 사욱씨(30) 등 가족들이 서울ㆍ제주ㆍ구미 등지의 부동산매입에 투자한 자금출저와 부동산매입 및 전매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관련된 김씨의 직접개입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유산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구미시의 5천8백평이 도시개발에 따라 공단부지와 상가ㆍ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금싸라기땅이 된 과정에서 김씨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구미시관계공무원들을 불러 도시계획수립 및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추진과정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된 김씨가 아들 사욱씨 명의로 사들인 제주지역 땅 6필지 1만1천5백44평방m가 등기일자는 89년6월이나 매매일자가 모두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이전인 88년2월로 된것을 밝혀내고 토지거래관련서류 허위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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