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된 한약재 버젓이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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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마두령'은 기관지와 천식에 좋은 한약재지만 장기복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한약방 등에서 버젓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한약재 판매업소와 약초상 등 390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4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A한약방 등 세 곳은 발암성 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판매가 금지된 마두령을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해 놓고 있었다.

또 B약국은 유통이 금지된 '천초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천초근은 지혈 효능이 있고,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다.

이와 함께 2곳의 한약방은 의약품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수우각'이나 '자하거'를 한약재용으로 팔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기한을 속여 판 한약방과 약국 6곳도 적발됐다.

식의약청은 이들 위반업소를 관할 시.도에서 행정처분토록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의약청은 이와 함께 한약재로 효능이 없는 순록의 뿔을 녹용으로 속여 유통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8개 녹용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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