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50배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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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 1월부터 지하권에 공개념이 도입되고 승차권 없이 지하철·전철을 타다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50배를 물어야한다.
이같은 지하권 공개념 도입에따라 도시철도(지하철)를 지하 40m아래에 건설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무조건 보상하지 않고 지하 20m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상하며 서울·부산등 대도시 도심지에서는 20∼40m사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따라 보상기준을 정하게 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때는 서울의 경우 1구간(2백원)에서는 1만원, 2구간(3백원)은 1만5천원, 부산은 1구간(1백70원)은 8천5백원, 2구간(2백20원)은 1만1천원을 물어야한다.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사업시행자가 지하철등의 건설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깊이 이상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경우 해당토지가 개인소유 토지라 할지라도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용, 공익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부분은 지표 면으로부터 깊이 20m이상의 지층이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어 20m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상토록 하되 시행령개정안에 따로 지역에 따라 최고 40m까지도 보상토록 지역별 보상기준 깊이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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