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상농성 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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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군산·대천=현석화·김현태기자】수산당국의 부정어로 과잉·편파단속에 항의, 저인망어구를 이용한 꽃새우잡이 합법화를 요구하며 3일간 해상시위를 벌였던 전북 군산시와 옥구군지역 어민 7백여명과 이틀동안 대천항구를 봉쇄한채 해상농성을 벌였던 충남보령지역어민2백여명은 15일오후부터 시한부 어로허용등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군산과 옥구지역 어민들은 15일 오후3시30분부터 수산청관계자로부터 8월말까지 저인망어구의 어로작업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군산∼장정사이 도선항로의 봉쇄를 풀었다.
이날 군산에 온 수산청정창세생산국장은 오전10시부터 군산수산진흥원 회의실에서 신정수씨(39·전북옥구군옥도면비마도리)등 어민대표 14명과 만나 ▲8월말까지 저인망어구를 사용하는 꽃새우잡이를 허용하고 ▲저인망어구가 치어를 남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합법어구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보령군 지역어민 2백여명도 15일 오후5시30분쯤 심대평충남지사와 수협등 관계자들을만나 8월까지 꽃새우잡이를 잠정적으로 허용할 것등 4개항에 합의, 해상시위를 풀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4시쯤 어민들의 요구에따라 김정수씨(43·보령군췌천면효자도리) 등 연행어민 3명을 풀어주었으나 14일 야간시위때의 방화사건 등과 관련한 극렬시위자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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