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분양가 멋대로 올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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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성업중인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업체들의 상당수가 관계규정을 무시한채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할뿐더러 분양 평수를 속이는 허위광고, 부실한 관리운영을 하고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 4월중 (13일간·2회조사)전국의 35개 콘도미니엄업체 47개 콘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7항에 따르면 콘도분양시 업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승인가격으로 분양해야하나 조사대상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가격에 ▲입회 보증금 ▲시설손괴보증금 ▲레포츠이용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최고 70% 이상의 웃돈을 얹어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쌍용양회공업의 용평 2차콘도 28평형의 경우 사업승인 분양가격(보통 1실 10구좌중 1구좌가격)이 1천8백만원인데 실제로는 3천1백만원정도에, 코레스코사의 설악리조트 21평형은 7백40만원인데 1천2백70만원 정도에 각각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같은 가격은 1실을 10개지분으로 계산하면 대체로 1억원을 호가해 서울도봉구창동 주공아파트21평형의 분양가격이 3천1백50만원(평당 1백50만원)임을 감안할때 이의 3배가 넘는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것.
또 콘도분양기준은 여름휴가철등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객실의 10% 정도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콘도의 경주·해운대·도고·설악등 4개지점, 한국국토개발의 설악·양평지점등이 10%객실을 유보하지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
한편 일부 콘도업체들은 실제 분양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코레스코사는 설악·삼포콘도 21평형을 각각 23평형으로, 항주월드사는 경포콘도 15평형을 18평형으로 허위광고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또 콘도의 위치·교통·주변환경을 불분명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며 공공연히 세제상의 특혜와 투자가치등을 과장광고해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양업체들은 회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채 연간관리비·하루소모성관리비등의 여러가지 비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원은 소비자들이 콘도를 구입할 때 ▲정식으로 허가를 얻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약관등을 통해 분양가·연간관리비·하루소모성관리비 징수여부등을 검토할 것 ▲입지조건·예약방법등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의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것등을 조언했다,

<고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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