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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단속 “눈가리고 아옹”/관련공무원 24명이 돈받고 묵인ㆍ조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인천 보건환경연ㆍ구청ㆍ해경직원 무더기 적발/폐수시험표 3백건 허위 기재/업체서 46회 정기상납 받기도
【인천=김정배기자】 보건환경연구소ㆍ구청ㆍ해경 등 공해업무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중금속폐수방류 등을 눈감아주는 등 구조적 비리를 저질러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무더기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김수철검사는 12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소 수질보전과장 주덕균(36ㆍ연구관)ㆍ연구원 김선집(28)ㆍ인천시 남구청 환경보호계장 장태진(31),서울지방환경청 측정분석2계장 두현국(38),인천시 서구청 환경보호계장 유동칠(35),인천지구 해양경찰대 감시계장 유남렬(34) 동계원 김영환(33)씨 등 7명을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ㆍ공갈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인천보건환경연구소 전 소장 신부현씨(50ㆍ인천시 송림5동 122)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동연구소환경연구부장 최동식씨(4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소 수질보전과정 주씨와 김씨는 89년7월 공해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H페인트 관계자로부터 시설개선후 부적합판정이 나오더라도 적합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2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1백9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88년3월 인천시 석남동 D전자에 대한 폐수시험성적을 작성하면서 시험성적란중 구리함유량 등을 허위로 기재,배출부과금 1천만원을 감해주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3백여건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면서 건당 30만원씩 받고 허위로 기입해 발급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남구청환경보호계장 장씨와 서울지방환경청 측정분석 2계장 두씨 등은 공해방지업무와 관련해 장씨는 업체로부터 46회에 걸쳐 6백21만원,두씨는 1회에 1백50만원,서구청환경보호계장 유씨와 해경인천지구대 감시계장 유씨 등 3명은 3회에 걸쳐 각각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인천시내 대부분의 공해배출업소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실제가동치않고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공해단속과정에서 이들과 결탁,각종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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