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서 살려는 개인택시 운전사 "차량·주소지 동일" 규정에 안절부절|「예외규정」호소 늘어 면허·아파트 택일 할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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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개인택시는 차고지와 주소지가 영업지역 행정구역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내집마련을 의해 서울인근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택시운전사들이 택시면허를 포기하게돼 민원이 되고있다.
2년전 개인택시면허를 딴 황모씨(28·서울신월동)는 『전세생활 16년만에 4월초 분당2차아파트 32평형에 당첨됐으나 택시면허를 포기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민중』이라며『이미 납입한 계약금만도 1천만원이나 되는데다 입주를 포기하면 청약예금도 다시 이용할수 없어 입주때까지 예외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택시면허를 포기할 생각』이라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서울시 주택상담실측은 최근 평촌아파트 청약이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있거나 분당아파트에 당첨된 운전사들의 상담문의가 하루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이미 몇차례 관계부서간에 회의를 열어 시도시아파트 당첨자에 한해 경기도주소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경기도 택시운전사들의 반발과 타시·도 불법운행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예의를 인정치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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