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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안전하고 수익도 연 10∼1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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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시중의 뭉칫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은행예금은 5월20일 현재 4월말보다 1조4천억 원 가량 늘었는데 대부분 부동산·증시에서 빠져 나온 돈이라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게 마련인데 최근 시중은행들은 안전성에 수익성까지 보장하는 신탁금융상품을 개발, 예금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탁금융상품에는 가계금융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개발신탁 등 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 수익권 평가액의 90∼95%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10∼13%선으로 비교적 높다. 은행의 고 수익신탁 상품을 소개한다.

<가계금전신탁>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그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배당하는 가계저축제도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예치한도는 1천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신탁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끝나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입·출금이 자유롭다.
3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현행의 저축예금이상의 금리를 보장하고 6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에 해약하면 실적배당률에서 중도해지이율(해지금액의 1천 분의5)만을 빼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자유저축예금보다 높다.
중도해지 때 3개월 미만은 연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최근 1년 동안 가계금전신탁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면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03∼13·49%의 이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후생활 연금 신탁>
노후생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돈을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제도인데 만18세 이상 실명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또 돈을 맡긴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위탁자가 특정인을 수혜자로 지정해 두면 그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간다.
실적에 따라 배당하게 되므로 수익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13·0% 안팎으로 보면 된다.
단점은 위탁자가 지정한 수혜자가 만40세가 넘어야 하는 것이며 신탁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신탁방법으로는 계약 때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거치 식, 매달 또는 3개월마다 적금 식으로 붓는 적립 식이 있는데 신탁금액이 모두 1백 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원금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5%만 부과하고 교육세·주민세·방위세 등 이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개발신탁>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고 신탁기간은 2년 제·3년 제가 있다.
이자지급방법은 이자 지급 식·이자 복리식·할인 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자 지급 식은 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복리식은 복리로 계산,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는 것이다.
할인 식은 배당금을 6개월마다 선급 복리로 계산, 액면금액에서 할인매출 한다.
배당률은 은행에 따라 다르며 이자 지급 식 및 복리식은 연12·1∼12·3%수준이고 할인 식은 11·5∼11·6%선이다.
개발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수익권 평가액의 90∼9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특정금전신탁>
예치한도가 제한이 없고 신탁기간도 1년 이상 10년, 20년 등 장기신탁이 가능하다.
또 개발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증서를 담보로 수익권 평가액의 90∼9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도 있는데 개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저축원금 5백 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 5%만 부과하고 방위세·교육세·주민세 등 이 면제된다.
배당률은 2년 이상 신탁할 경우 각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이상은 연 10·0%, 1년6개월 이상 10·3%다.
이자지급방법은 복리식(갑종)·지급 식(을종)등 두 가지가 있는데 복리식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고 지급 식은 월 지급 식·3개월 지급 식·6개월 지급 식 등 세 종류가 있으며 단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신탁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13·3%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적립 식 목적신탁>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붓고 이자를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에 받는 신탁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법인·개인 모두가능한데 신탁기간은 1년6개월 이상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개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이용할 경우 저축원금 5백만원이내에서 이자소득세(5%)만 부과된다.
금리는 적립기간에 따라 다른데 18∼24개월이 연10·0%, 30∼36개월 10·6%, 42∼60개월은 10·9%선이다. <길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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