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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사고, 어이없는 직원과실 '안전띠 확인안해'

중앙일보

입력

대전 유성구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꿈돌이랜드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와 관련해 문제의 회전 놀이기구인 '스윙드롭'에 대해 한달간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사고 유발 업체인 꿈돌이랜드측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문제의 사고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고는 문제의 놀이기구의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한 수동조작 방식이어서 직원들의 어의 없는 실수가 부른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1시49분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꿈돌이랜드내 회전 놀이기구인 '스윙드롭'에 탑승한 정모(12)·곽모양(11)이 30여m 아래로 추락,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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