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사무실 공기오염 금연사무실의 1.6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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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흡연이 허용되는 사무실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산가스·먼지 등 오염물질은 금연사무실에 비해 평균 1.3∼1.6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흡연사무실의 이들 오염물질은 비흡연 아파트 거실에 비해 평균치가 최고 2.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의대 신동천 교수(예방의학)팀은 지난해 겨울철(2월13∼17일)과 여름철(7월24∼28일) 서울의 신촌에 위치한 흡연사무실 한곳과 금연사무실 한곳, 불광동의 비흡연아파트 한곳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도를 조사, 최근 열린 대기보전학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팀에 따르면 여름철 흡연사무실·비흡연사무실·아파트거실의 일산화탄소농도는 각각 2PPM, 1·4PPM, 0·4PPM으로 흡연사무실이 아파트거실에 비해 5배나 높았다.
탄산가스의 경우는 각각 8백6PPM, 6배 46PPM, 4백67PPM으로 역시 흡연사무실이 매우 높았다.
겨울철 일산화탄소농도는 흡연사무실 4·5PPM, 비흡연사무실 3·1PPM, 아파트거실 1. 2PPM이었고 질소탄화물의 농도는 각각 33.4PPM, 22.9PPM, 19·5PPM으로 역시 흡연사무실이 높았다.
한편 먼지의 경우 입방 m당 농도는 흡연사무실 2백25μg, 비흡연사무실 1백37μg, 아파트거실 1백9μg이었는데 흡연사무실은 대기환경기준치(연평균 1백50μg)를 1·5배나 초과해 심각한 오염도를 나타냈다.
신 교수는『겨울철 흡연사무실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환경기준치(1개월 평균 8PPM이하)이상인 10PPM을 초과하는 때가 자주 있었다』고 밝히고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금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백50배나 강해 체내의 산소공급을 방해, 중독증세를 일으킨다.
신 교수는 일산화탄소농도 10PPM어1서 8시간 노출됐을 때 흡연자에 의해 비흡연자도 혈액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1.7%에 도달한다』고 했다.
혈액 속의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농도가 2.5% 이상 되면 정상인도 피로감이 가중되고 운동능력이 떨어지며 협심증환자는 협심통의 증세가 온다는 것.
『흡연자에 의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크게 해치므로 사무실에서는 절대금연을 해야한다』고 신 교수는 강력히 주장했다.

<이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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