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일문일답] "혐의 부인 宋씨 해명 납득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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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9시30분 송두율씨에 대한 영장 발부를 결정한 최완주부장판사는 宋씨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이 청구된 전날 밤 기록 검토를 위해 자정 넘어 퇴근을 했고, 이날도 출근해 계속 자료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 높은 처단형(중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죄가 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 "

-범죄 소명은.

"충분히 됐다."

-宋씨가 후보위원이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혐의 사실 인정되나.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봤다.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은 본안 판결의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다."

-宋씨가 자진해 들어왔는데 도주 우려가 있나.

"(宋씨가)아카데미 하우스에 계속 머물러 와 주거 부정 때문은 아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宋씨 선처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영장발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발부한 것뿐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일반적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의자가 부인하고, 또 그쪽의 변명이 잘 납득이 안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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