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 높은 처단형(중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죄가 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 "
-범죄 소명은.
"충분히 됐다."
-宋씨가 후보위원이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혐의 사실 인정되나.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봤다.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은 본안 판결의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다."
-宋씨가 자진해 들어왔는데 도주 우려가 있나.
"(宋씨가)아카데미 하우스에 계속 머물러 와 주거 부정 때문은 아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宋씨 선처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영장발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발부한 것뿐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일반적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의자가 부인하고, 또 그쪽의 변명이 잘 납득이 안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