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피고 무죄선고/경비원피살/“자백 가혹행위… 직접증거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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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원지법 판결
【수원=연합】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8일 안산시 원시동 ㈜공영엔지니어링 경비원 피살사건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김상수피고인(30ㆍ안산시 초지동606의3)에게 『검찰 조사중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소간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뿐 아니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에 사용됐다는 과도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모발의 경우도 동일 혈액형이란 감정만으로 는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26일 오전1시10분쯤 안산시 원시동 775의1 자신이 근무하던 ㈜공영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들어가 산소용접기로 금고를 열려다 경비원 최호진씨(55ㆍ서울 신림동 101의4)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등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같은해 11월8일 구속기소된뒤 지난달 24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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