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 어떻게 변해왔나/80년엔 채권발행 강제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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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투기 억제책 수차례/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부동산투기대책을 들여다 보면 어떻게 아직도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지 오히려 의아스럽다. 그동안의 대책자체가 그만큼 강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얼마가 지나면 정책의지가 흐지부지되고 투기꾼들이 다시 「부동산 투전판」에 뛰어듦으로써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80년 이후 취해진 고단위 처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간추려 본다.
▲80년 9월27일=1천2백16개 대기업에 대해 기업주ㆍ대주주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임원명의의 부동산을 2주내 신고 의무화. 이중 비업무용은 자진매각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개공의 토지채권발행을 통해 강제매입.
▲82년 12월22일=아파트 투기억제를 위해 민간아파트 0순위제도를 없애고 청약예금가입 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3개월이 지나면 2순위를 주도록 했다.
주공아파트 등 국민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분양자격도 무주택 2년 이상으로 강화.
▲83년 4월18일=1가구 1주택도 1년 이상거주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국민주택 재당첨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85년 5월20일=86 하반기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은 기업별로 합산,누진과세. 건평 1백평 이상의 대형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 및 땅투기억제를 전담하는 토지관리청 설치방안 강구.
▲88년 8월11일=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1년거주 3년 보유에서 3년 거주 5년 보유로 강화. 1가구2주택이라도 먼저 산 집을 2년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했으나 이를 아파트 6개월,단독주택은 1년으로 단축.
▲89년 이후=4월27일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건설계획 발표와 그후 택지상한법ㆍ개발부담금ㆍ토지초과이득세제를 골자로 하는 공개념법을 입법,올 3월부터 시행.<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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